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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– 전세보증금 보호 완벽 가이드

by 신청이5 2026. 3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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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– 전세보증금 보호 완벽 가이드

🔐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, 법원에 신청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제도입니다.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

임차권등기명령이란?

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,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.

이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그 집에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 즉, 새 직장이나 새 학교 등의 이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신청 요건

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
조건 내용
계약 종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것
보증금 미반환 집주인이 보증금을 아직 반환하지 않은 상태
전입신고 + 확정일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
신청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(또는 전자소송)

 

신청 방법 – 단계별 안내

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

 

  • 계약 만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 확인 –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 (증거 확보)
  • 관할 법원 확인 –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전자소송(ecfs.scourt.go.kr)
  • 신청서 및 서류 준비 – 아래 서류 목록 참조
  • 법원 또는 전자소송 접수 – 인지대·송달료 납부 후 접수
  •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– 법원이 결정하면 등기소에 자동 촉탁
  •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–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확인
  •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– 등기 후에는 이사 나가도 권리 보호

필요 서류

서류 비고
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서식 또는 전자소송 작성
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된 것
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용
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등기부등본) 해당 주택 것
내용증명 사본 (선택) 보증금 반환 요청 증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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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
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
Q.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이사 나가도 되나요?

네.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. 단, 등기 완료를 등기부등본으로 꼭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.

Q.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?

인지대 약 5,000원,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, 송달료 등 포함 시 총 2~5만 원 내외입니다.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세 10%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.

Q. 집주인이 등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?

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법원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의 거부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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